1심 판결, 12·3 내란의 실체를 축소하다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건 1심 판결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내란의 실체를 축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 민변 등이 참여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좌담회를 열고 1심 선고의 오류를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법원이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사법적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내란을 헌법 규범이 아닌 부분적·기능적 영역으로 축소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독재 논리로 축소된 내란죄, 재판부의 오류 지적참석자들은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후 군을 국회에 보낸 것을 내란죄 성립 근거로 삼았지만, 12·3 비상계엄 시도 자체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