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 무단 결근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 총 102일에 달하는 기간 동안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송 씨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복무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전체 복무 기간 약 430일 중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병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전역 임박 시 복무 이탈 일수 증가검찰의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송민호 씨의 복무 이탈 일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복무 초기인 2023년 3월부터 5월까지는 하루에 불과했지만, 전역이 가까워진 2024년 7월에는 총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