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요원, 육아 위한 출퇴근 허용 소송 제기교도소에서 합숙 복무 중이던 대체복무요원 A씨가 자녀 양육을 이유로 출퇴근 복무를 허용해달라며 병무청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과의 형평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2023년 10월부터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합숙 복무를 해야 했습니다. 이듬해 9월 딸이 태어나면서 육아 부담이 커지자, 그는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을 통한 출퇴근 복무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법원, '출퇴근 허락 재량권 없다' 각하 결정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의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