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새로운 보호막을 두르다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등 870만 명에 달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동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들을 근로자로 간주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이들에게 4대 보험, 주 52시간 근무, 최저임금, 퇴직금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려는 움직임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근로자 추정제 도입이번 법안의 핵심은 '근로자 추정제' 도입입니다. 이는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등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하고, 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최저임금이나 퇴직금 관련 분쟁 발생 시, 이제는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가 근로 관계가 아님을 증명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