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통합 배경 및 공정위 승인오는 9월부터 KTX와 SRT 두 고속철도 노선이 KTX로 통합되어 운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가 주식회사 에스알의 영업을 넘겨받는 기업결합을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통합으로 인한 운임 인상이나 운행 축소 등 경쟁 제한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통합 후 요금 및 운행 횟수 조정 계획통합 이후 3년간 KTX 운임은 현재 SRT와 같은 수준으로 맞춰지며, 동일 노선에서 KTX 요금이 약 10% 인하됩니다. 좌석은 주중 1만5000석 이상, 주말 1만7000석 이상 늘어나며 운행 횟수도 주중 23회, 주말 26회 증가할 전망입니다. 마일리지는 기존 KTX와 동일하게 결제 금액의 5%가 적립됩니다. 향후 절차 및 정부의 점검 계획국토교통부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