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대응단, 한국경제신문 전격 압수수색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한국경제신문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합동대응단은 일부 기자들이 주식 거래 정보를 미리 입수하여 '선행 매매'를 통해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엄격히 금지된 기망 행위에 해당합니다. 선행 매매, 법적 처벌과 심각성자본시장법은 선행 매매를 부당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을 속이거나 오해하게 만드는 행위로 규정하며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거래는 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관련자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의 집중 수사, 과거 사례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경제지 기자들의 기사 작성 권한 남용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