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과잉 진료 및 비용 문제 해결정부가 도수치료에 대한 관리급여 수가와 급여 기준을 의결하여 과잉 진료 논란을 해소합니다. 앞으로 도수치료는 회당 4만3850원의 관리급여 수가가 적용되며, 본인부담률은 95%입니다. 이는 환자들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새로운 도수치료 급여 기준 및 적용 방안도수치료는 원칙적으로 주 2회, 연간 15회까지만 인정됩니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후 의학적 필요성이 뚜렷한 경우에는 연간 최대 24회까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치료 효과 평가와 진료 기록 작성이 의무화되며, 기본 물리치료 우선 시행이 권장됩니다. 재택의료 사업 통합 및 상병수당 시범사업 성과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통합되어 교육 및 상담 횟수가 확대됩니다. 상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