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의 증거 선별, 무엇을 의미하는가?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재판부가 25일 ‘딸 문다혜씨 지원’ 관련 내용을 비롯해 검찰이 신청한 일부의 증거에 대해 “공소사실과 무관하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재판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증거로 인한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검찰의 '트럭 기소' 주장에 대한 변호인 측 반박문 전 대통령 측 김형연 변호사는 “공소와 무관한데도 범행 경위나 동기 관련 사실이라고 ‘견강부회’하면서 트럭에 실을 만큼 쏟아붓고 기소하는 것을 ‘트럭기소’라고 한다”며 “이 사건도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가 85%고, 관련 있는 증거는 15%에 불과해 트럭기소”라고 주장했다. 이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비판하는 강력한 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