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2심서 형량 가중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1심의 징역 7년보다 2년 늘어난 형량입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물리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소방청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 1심 판단 뒤집은 쟁점1심에서는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부터 전달받아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