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유예, 전세 시장에 드리운 불안감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입할 경우,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가 최대 2년 유예되는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로 인해 거래 활성화 기대감도 있지만, 이미 매물이 줄어든 서울 전세 시장에 추가적인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매수자는 2028년 5월 11일까지 입주하여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유지됩니다. 시장에서는 유예 대상 주택들이 향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실거주로 전환될 경우 전세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 전세 시장, 이미 붉어진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연초 대비 27.3% 감소한 1만6768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