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가족 간에도 '빌려 쓰기'는 위험하다?최근 자녀에게 신용카드를 받아 생활하거나,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의 신용카드로 소비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족끼리 빌려주고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가족카드, 왜 필요할까요?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가족 간에도 빌려주는 행위가 부정사용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가족 간에 카드를 함께 사용하고자 한다면 가족카드 발급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신용카드는 제3자에게 대여·양도가 불가한 품목이며, 대여·양도 중 분실 등 문제가 발생하면 카드사에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가족카드, 어떻게 발급받나요?가족카드는 본인회원 명의로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족회원이 추가로 발급받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