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시작: 12.3 내란, 그리고 '위로부터의 쿠데타'2026년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피고인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헌법 유린 행위를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에 의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훼손된 심각한 사건임을 강조합니다. 피고인의 고령과 건강 상태: 감형 사유 불인정재판부는 피고인의 고령과 건강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이를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79세의 고령이며, 경도인지 장애와 우울증으로 치료가 필요하고, 배우자를 돌봐야 하는 상황임을 고려했지만,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