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전담 재판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2심 배당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2심이 새롭게 구성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되었습니다. 이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조치로, 기존 사건들을 재배당하고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만을 전담하여 심리하게 됩니다. 서울고법은 총 16개 형사재판부 중 2곳을 내란 전담 재판부로 지정했으며, 형사1부와 형사12-1부가 해당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재판부 구성 및 운영 방식서울고법 형사1부는 윤성식 고법부장판사를 포함한 3명의 판사로 구성되며, 형사12-1부 역시 3명의 고법 판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 및 합의를 진행하고 사건별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