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 만의 변화,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그동안 각종 규제를 피해왔던 액상형 전자담배가 오늘부터 법률상 '담배'로 규정됩니다. 37년 만에 담배의 법률적 정의가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되면서, 이제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는 흡연율 증가 추세와 더불어 인체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서울 중구보건소 단속 현장에서는 이미 흡연구역을 벗어나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시민에게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금연 구역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오늘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궐련형 담배와 마찬가지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합성 니코틴 액체를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률상 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