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성근 전 사단장의 의혹과 포렌식 선별작업해병대 채모 상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수사 포렌식 참관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은 선별작업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기록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녹음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이에 공수처는 난색을 보이면서 예정된 작업이 무산되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디지털 포렌식 선별작업에 문제 없이 참여했으나, 이번에는 특별히 녹음 허용 여부를 사전 요청하지 않고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통상적으로 당사자의 녹음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녹음 요구의 법적 근거는?형사소송법 제121조는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