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묘 학대범, 집행유예 선고받다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하여 반려묘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 A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반려묘를 여러 차례 때리고 집어던져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는 고양이가 자신을 할퀴었다는 사소한 이유에서 비롯된 끔찍한 범행이었습니다. 사소한 분노가 부른 참극A씨는 약 6개월간 교제했던 B씨와 헤어진 후, B씨의 집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침입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고양이가 자신을 할퀴어 화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자신의 피를 닦기 위해 세면대로 데려간 고양이가 저항하자 주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