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입건 배경 분석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진입 및 의원 소환 지시 하달 혐의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특검은 당시 상부의 지시를 예하 부대에 전달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초 조 전 단장을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성현 전 단장의 당시 상황 및 조치조 전 단장은 국회 진입 및 의원 소환 지시를 받았으나, 임무 목적의 불분명함을 이유로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부대에는 서강대교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시민과 부하들의 안전을 우려하여 최종적으로는 서강대교 진입을 막았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과의 충돌을 막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