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장관 '탈영 의혹' 제기 배경 분석방위병 복무 중 약 7개월간의 군무 이탈 및 영창 처분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의혹은 병적기록부에 '구금 30일'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는 주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해명과 반박 내용국방부는 안 장관의 복무 기간이 행정상 오류로 인해 22개월로 표기되었을 뿐, 실제 복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병적기록부 공개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어 퇴임 후 정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 측은 대학 복학으로 인한 행정 착오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혹 제기자 및 정치권의 입장의혹을 제기한 김영수 센터장은 국방부의 해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며, 병적기록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