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과세표준 개편 내용주택 수와 관계없이 가액 중심의 과세표준으로 종부세율이 일원화됩니다. 2028년부터는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차이가 사라지며, 1주택자의 경우 초고가 구간에서 세율이 대폭 상향됩니다. 이는 초고가 주택 1채 보유자와 다주택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종부세 기본공제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1주택자 기본공제액은 거주용 14억원, 비거주용 9억원으로 차등화되며, 다주택자는 4억원부터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70%로 상향되며,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등은 2028년부터 80%까지 인상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종부세 부담을 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중과세 완화양도소득세 장기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