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 유학 논란의 시작: 초·중등교육법 위반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조기 유학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후보자 자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차녀의 미국 유학 과정과 법적 문제이 후보자의 차녀 A씨는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친 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당시 A씨는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9학년으로 진학했으며, 언니와 함께 기숙형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현행 초·중등교육법 하위 법령인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