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범, 춥고 우울하다는 이유로 집안에 불 질러의정부지방법원에서 춥고 우울하다는 이유로 집안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의정부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으로 종이에 불을 붙여 재떨이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불은 주변 이불과 서랍장으로 옮겨붙었으나, 건물 관계자의 신속한 대처로 약 10분 만에 진화되어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해당 주택에는 6세대 7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재판부, 실형 선고 이유 밝히다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다가구 주택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고, 다른 주택들과 인접해 있어 초기 진압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