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외국 어선, 이제는 최대 15억 원 벌금!앞으로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 활동을 한 외국 어선에 대해 최대 15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기존 3억 원에서 5배 강화된 것으로,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불법 어선에 대한 강력한 대응 주문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안 통과로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불법 조업 근절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벌금 상향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보고한 데 이어 법 개정까지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이는 불법 조업으로 인한 수산자원 황폐화와 해양주권 위협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