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후속 입법, 공소청 설치법 국회 통과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후속 입법인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오늘(20일)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으며,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당·정·청의 막판 조율 끝에 마련된 이 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이 '기소'만을 전담하고,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체계로 운영됩니다.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 결정 및 유지, 영장 청구,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존 정부안에서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은 폐지되었고, 검사의 직무 권한은 '법률'로만 규정하여 우회적 수사권 부여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