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동자 근로시간, '주 48시간'으로 합의야간 택배 근로자의 주당 근무시간을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48시간으로 제한하는 3차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잠정 합의안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는 46시간 제한을 주장한 민주노총과 50시간 보장을 요구한 한국노총, 그리고 쿠팡·컬리 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중재로 절충점을 찾은 결과입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작업 시간은 48시간으로 제한하되 휴게 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휴게 시간 및 연속 근무 규정 조정연속 근무 후 휴일을 보장하는 방안 역시 쿠팡·컬리의 의견이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당초 주 4일 근무 후 이틀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주 5일 연속 근무 후 이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