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시가 19% 폭등, 강남·한강벨트 보유세 '천정부지'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7% 상승하며 전국 평균(9.16%)을 두 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이는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성동, 용산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의 집값 급등세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세 부담 상한선(전년 대비 50%)에 도달하거나,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납부해야 하는 단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집값 상승률이 낮았던 중저가 단지는 보유세가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포 원베일리, 1년 만에 보유세 1000만원 이상 '껑충'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m² 보유 1주택자의 올해 예상 보유세는 2855만 원으로, 지난해 1829만 원 대비 56.1% 급증할 전망입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1083만 원에서 1908만 원으로 약 두 배 가까이 오른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이 단지는 지난해 50억 원대 중반에서 70억 원 이상으로 집값이 크게 상승한 바 있습니다.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만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전문위원은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m² 보유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가 1724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2% 증가하며, 이 중 종합부동산세가 1043만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m²의 경우에도 종부세가 688만 원에서 1121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은 더욱 가중되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84m²를 보유한 2주택자는 지난해보다 1100만 원 이상 늘어난 4284만 원에 달하는 보유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저가 아파트, 보유세 10% 안팎 상승세 유지
지난해 서울 집값 상승을 견인했던 '한강벨트' 지역에서는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납부해야 하는 단지가 등장합니다. 성동구 텐즈힐1차 전용 84m²의 경우, 지난해에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으나 올해는 약 63만 원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공시가격이 11억 7900만 원에서 15억 2138만 원으로 상승하며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인 12억 원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동작구 흑석한강센트레빌, 강동구 래미안힐스테이트고덕 등도 신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집값 상승 폭이 크지 않았던 중저가 단지에서는 보유세가 10% 내외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칠 전망입니다. 성북구 돈암동 한신한진 전용 84m²의 경우, 올해 보유세는 58만 원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로 종부세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올해 공동주택 시세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69%를 유지하며, 공시가격 변동이 개별 시세 변동만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보유세 폭탄, 피할 수 있을까?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해 강남 및 한강벨트 지역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고가 아파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만 수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저가 아파트 역시 10% 내외의 보유세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이는 다주택자에게 더욱 가혹한 세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가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보유세 부담 상한선은 어떻게 되나요?
A.보유세 부담 상한선은 전년 대비 50%입니다. 즉, 보유세가 전년보다 50% 이상 오르더라도 상한선까지만 납부하게 됩니다.
Q.종합부동산세는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A.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에 따라 부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Q.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더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A.다주택자는 주택 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율이 중과되며, 양도세 역시 중과되는 경우가 많아 세금 부담이 1주택자보다 훨씬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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