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 포함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신생아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출생 시점에 따라 신청 방식과 지급 여부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정한 지급 기준일은 3월 30일이며, 이 날짜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아기라면 자동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3월 30일 이전에 태어난 아기는 세대주가 본인 지원금을 신청할 때 자녀 몫까지 한꺼번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는 미성년 자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 아래 가구원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은 세대주가 카드사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앱·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출생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