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허위 표기, 국내산 장어로 둔갑한 중국산 냉동 장어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유통업자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약 1년 6개월간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 72톤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26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는 국내산과 중국산 장어의 시세 차익을 노린 범죄 행위입니다. 국내 양식 어가 피해 및 소비자 신뢰도 하락 우려이번 사건은 최근 국내산 민물장어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양식 어가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속인 상품을 구매하게 됨으로써 수산물 시장 전반의 신뢰도 하락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강화 및 소비자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