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전재수 의원 등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 종결종교단체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수사해 온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각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거나,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합수본은 전 의원의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수사를 종결했으며,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 및 검찰 기록 반환 조치를 취했습니다. 명품 시계 수수 정황은 확인, 현금 수수 여부 및 액수 특정 어려워전 의원은 2018년경 통일교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