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에서 경력보유여성으로: 변화의 시작지난 924일, 여성의 경력 단절을 의미하는 용어가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되는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려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기존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한 부정적 의미를 탈피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법안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사회는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용어 변경은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노력: 긍정적 용어 사용의 중요성저출산고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