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반중 집회 제한 통고의 배경경찰이 서울 명동 이면도로에서 ‘반중 집회’가 열리지 않도록 관련 단체에 제한 통고를 내리면서, 명동 일대가 다시 한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조치는 보수단체 ‘민초결사대’가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반중집회를 열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경찰은 ‘자유대학’과 ‘선관위서버까국민운동본부’ 등에도 순차적으로 제한 통고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집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상권 보호 사이의 복잡한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명동 상인들의 고통, 집회 제한의 주요 원인명동관광특구협의회는 ‘명동 일대 이면도로 시위를 제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경찰에 보냈습니다. 반중 집회로 인한 소음과 영업 방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