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3천 개 음란물 저장, 평범한 부장님의 '사생활' 논란18년 차 베테랑 부장 A씨가 회사 PC에 9년간 3천 개 이상의 음란물을 저장하고 근무 시간 중 관련 사이트에 접속한 사실이 동료의 제보로 드러났습니다. 회사는 이를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으나, 1심에서는 징계 시효 만료와 근무 태만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이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사생활 존중'과 '징계 사유' 사이의 균형점항소심 재판부는 개인의 성적 사생활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업무용 PC에 음란물을 저장하고 사용하는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파일을 삭제하지 않는 한 징계 시효는 계속 진행되며, 업무용 자산을 사적 용도로 이용한 고의 행위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