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 진술 강요 의혹, 경찰 '불송치' 결정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부승찬, 김병주, 박선원 의원이 국회 청문회 등에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답변을 회유·강요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각하(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해당 고발 건이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이는 고소·고발이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못할 때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박범계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것입니다. 당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민주당이 곽 전 사령관의 주장을 탄핵 심판의 근거로 삼았다며 진술 오염의 주범으로 민주당을 지목하고, 박 의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