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배경 및 개원가의 변화도수치료에 대한 관리급여가 시행되면서 병원들은 주요 수입원이었던 도수치료를 중단하거나 물리치료사를 감원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물리치료사들이 병원 밖에서 별도의 재활운동센터 등을 개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의 처방 없이 무분별한 도수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리급여 규정 및 환자들의 반응새롭게 시행되는 관리급여는 도수치료의 회당 가격과 연간 이용 횟수를 제한하며, 건강보험 적용 비율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환자들은 환자 상태에 따른 유연한 횟수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도수치료 규제 후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