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대체휴일 적용 안 되나요?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5월 1일 노동절에 대해 '대체휴일'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는 노동절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현충일, 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시 대체휴일 적용이 가능하지만, 노동절은 이러한 대체가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노동절의 취지 자체가 다른 공휴일과 다르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입니다. 노동절 출근 시 임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노동절에 출근하는 근로자는 실제 일한 하루치 임금(100%)에 휴일가산수당(50%)과 유급휴일분(100%)까지 더해져 최대 2.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