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및 과다 징수 불법화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든지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공동사용 건물에 대한 관리비 과다 징수는 이제 불법으로 규정됩니다. 이는 공동주택 회계감사 제도 개선 방안 발표에 따른 조치입니다. 회계감사 예외 규정 폐지 및 감사 절차 강화기존에는 일정 규모 미만 단지나 입주자 동의가 있을 경우 회계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매년 감사 절차를 의무적으로 밟아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비정상 정상화 선언과 국민적 기대이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모든 비정상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은 관리비 관련 불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