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소비자 부담 완화정부는 13일 0시부터 휘발유, 경유, 실내 등유에 대한 최고가격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리터당 보통 휘발유는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으로 최고 가격이 지정됩니다. 이는 최근 고유가 상황 속에서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위기 상황을 틈탄 과도한 가격 인상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2주 단위 재지정 및 매점매석 금지 조치 병행이번에 시행되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는 중동 상황과 유가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2주 단위로 최고 가격을 재지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고 가격제를 빌미로 한 물량 반출 및 판매 기피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