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 결근, 검찰 실형 구형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씨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2일간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송 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은 후회와 함께 재복무의 기회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조울증·공황장애 고백, 치료 의지 밝혀송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질병이 변명이나 핑계가 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한번 성실하게 복무를 이행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