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군악대 보직 재검토 민원, 국방부의 입장거액의 탈세 논란으로 비판을 받은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군악대 보직을 재검토해 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었으나, 국방부는 현 보직 유지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민원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제기된 민원에서는 보직 변경 논의나 결정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차은우가 관련 세금을 납부하고 사과한 후 다시 한번 후속 민원이 제출되었습니다. 국방부는 훈령 제14조를 근거로 재보직 검토를 진행했으며, 차은우의 경우 보직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현 보직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14조의 의미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14조(재보직 등)는 재보직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