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함께 전입 신고 의무도 유예무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의 전세 낀 집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매입할 때, 그동안 '독소조항'으로 불렸던 전입 의무 규정이 한시적으로 유예됩니다. 이는 5월 9일까지 매도·매수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기존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전입 신고가 필수였으나, 이제는 실거주 의무처럼 일시적인 예외가 적용됩니다. 잔금·등기 유예 기간 확대 및 적용 지역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시점인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강남 3구 및 용산구 등 기존 조정 구역은 잔금·등기를 위해 4개월의 유예 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나머지 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은 6개월 내 잔금·등기 완료 시 양도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