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종 동물의 불법 밀수 및 유통 실태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지에서 코브라, 양쯔강악어 등 200마리의 외래 생물이 국내로 불법 밀수되었습니다. 이들은 세관 적발을 피하기 위해 동물의 입을 결박하거나 어린 개체를 압박 포장하는 등 비인도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동물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폐사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과정서울동부지검은 관세법 및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밀수 조직 총책을 포함한 5명을 기소했습니다. 최초 밀수책 1명의 사건에서 시작된 수사는 총책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총 14회에 걸쳐 야생생물 200마리를 밀수하고 54마리를 유통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총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은어를 이용한 거래 및 전국적 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