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 아동학대 혐의로 번지다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사는 4살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겁을 준 20대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울산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A씨의 행동이 부적절했으나 아동학대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아이에게 큰 소리를 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무죄 판결의 핵심: '학대 고의성' 부재재판부는 A씨의 언행이 현명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아이에게 일부러 겁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A씨는 평소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받아 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낮 시간에 아이에게 순간적으로 화를 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