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감액 기준 대폭 완화오는 6월 17일부터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월 소득 519만 원 이하의 은퇴자는 연금을 감액 없이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소득이 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월액(A값) 이상이면 연금이 삭감되었으나, 새로운 기준은 A값에 200만 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더해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경제 활동 참여를 장려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약 13만 7천 명이 '일한다'는 이유로 총 2,429억 원의 연금을 받지 못했던 비효율적인 구조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소급 적용 및 환급 안내이번 개정안의 혜택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편의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개정된 기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생 소득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