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알 권리 강화: 내용량 축소 시 3개월 이상 사전 고지 의무화공정거래위원회가 생리대, 기저귀, 화장지, 물티슈 등 필수 생활용품의 내용량, 규격, 개수 축소 사실을 소비자에게 3개월 이상 미리 알리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원자재 가격 변동과 공급망 불안정 속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기업의 과도한 가격 인상이나 내용량 축소를 자제하도록 유도하여 생필품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그리고 11개 주요 위생용품 제조·유통업체가 참여했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 제품 포장부터 온라인까지 꼼꼼하게이번 협약에 따라 참여 기업들은 내용량 등을 축소할 경우, 제품 포장, 자체 홈페이지, 판매 장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3개월 이상 소비자에게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