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합의금 요구 논란, 점주 사과 및 반환음료 무단 취식 및 무단 제공을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게 550만원이라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했던 빽다방 가맹점주가 결국 사과하고 전액을 반환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 A씨는 5개월간 근무한 아르바이트생 B씨에게 35만원 상당의 음료를 친구들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점주 A씨는 B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폭언으로 상처를 준 점 미안하다'며 '훈계를 명목으로 한 행동이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점주들의 대응이 지나치다는 여론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점주, 고소 취하 및 본사의 강경 대응또 다른 매장의 점주 C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