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미인가 국제학교 전면 폐쇄 결정교육부가 인가·등록 없이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전국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해 전면 폐쇄라는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도교육청별로 시기는 다를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미인가 국제학교'라는 명칭의 모든 교육 시설 운영을 중단시키겠다는 교육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인가 없이 학교 형태를 운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폐쇄 명령도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지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으로 인해 폐쇄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게 되어 실효성이 확보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내년 1월 법 발효 이후 시행령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전학 등을 위한 유예기간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