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 송민호, 102일 무단결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다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송민호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근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102일을 결근했다고 공소장에 명시했습니다. 이는 전체 복무 기간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전역 임박해 급증한 무단결근 일수송민호의 무단결근 일수는 전역이 가까워질수록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3년 3월부터 5월까지는 하루에 불과했지만, 2024년 7월에는 19일, 전역 한 달 전인 2024년 11월에는 14일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착오를 넘어선 의도적인 이탈로 해석될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