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상품 투자 규제 강화 배경 분석오는 31일부터 개인 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을 추가 매수하려면 주문 시점에 현금 3000만원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주식이나 채권 등 대용증권도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되었으나, 이제는 현금만 인정됩니다. 이는 단기간에 급증한 레버리지 상품 거래량과 기초자산 변동성 증가에 따른 금융당국의 선제적 조치입니다. 새로운 기본예탁금 규정 상세 안내개정된 규정에 따라 계좌에 주식 1억원어치가 있어도 현금이 3000만원 미만이면 신규 및 추가 매수가 제한됩니다. 주식 매도 대금은 결제 완료 후 T+2일에 현금으로 인정되며, 매도 대금이나 담보 대출금을 이용한 즉시 매수도 불가합니다. 기존 투자자 역시 추가 매수 시 동일한 현금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