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배경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광주 군공항 부지 및 주변 지역 364.1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는 대규모 개발 호재로 인한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당 지역의 일정 면적 이상 토지 거래 시 관할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용 및 규제 사항이번 지정은 광주 광산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일부와 전남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일대를 포함합니다. 지정 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토지 취득 후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