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골프코스 창작성 인정 판결스크린골프 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현실 속 골프코스를 그대로 옮겨 왔다면, 저작권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중요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골프 설계회사들이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골프코스의 창작성을 법적으로 인정한 판결로, 향후 유사한 분쟁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골프존, 3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지난 2018년, 골프 설계사들은 골프존이 자신들의 설계도면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스크린골프 코스 영상을 제작 및 서비스했다며 3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설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