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운 현실: 방치된 아버지, 그리고 실형 선고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1년 가까이 시신을 유기한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존속유기치사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우리 사회에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판결의 무게: 죄질의 심각성과 양형 사유재판부는 “피고인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아버지를 부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방치해 아버지가 사망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또 아버지 시신을 유기하고 기초생활 급여도 부정 수급했다”고 설명하며, A씨의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죄질을 가지고 있는지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패륜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