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설 명절 440만원 '휴가비' 논란이번 설 연휴, 국회의원들이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1인당 약 440만원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에 대해 '정말 면목없다'며 깊은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SNS를 통해 '국민 분노가 이렇게 크다'며, '주가는 올랐지만 국민 삶은 너무나 힘들다. 민생 현장을 다니며 고개를 못 들겠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떡값'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김 의원은 이번에도 명절휴가비를 전액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과 다른 국회의원 명절휴가비 산정 방식올해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는 총 879만 3120원으로, 이는 일반 공무원 수당과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