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기사 단체교섭 의무 부재 판결 배경대법원은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노란봉투법 시행 전 사건에 해당하여, 원청은 하청 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는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1심과 2심의 부당노동행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단체교섭 의무 판단 기준 및 법리 적용대법원은 CJ대한통운과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1986년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계약 관계를 사용자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법리를 유지한 것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과 유사한 법리를 창설하여 적용하려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