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류 유통 시장의 불공정 행위 적발제주도 내 주류 공급 시장에서 가격 통제와 경쟁 제한을 일삼아 온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협회는 구성사업자 간 거래처 침범을 금지하고, 소매점 대상 할인율을 통제하는 '생존가격' 준수를 강요했습니다. 이는 제주 지역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22개 사업자 전원이 가입된 단체의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 5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거래처 침범 금지와 보복 조치제주주류협회는 2018년 3월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기존 거래처에 대한 침범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더 나아가 2023년 6월에는 '분쟁조정지침'을 통해 위반 시 보복성 조치를 명문화했습니다. 다른 회원사의 거래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