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복 국밥, 소비자 식탁 안전에 비상유명 셰프 이연복의 이름을 내건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식탁 안전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을 의미하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번 조치는 식품 위생 기준 미달로 인해 내려졌으며,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균·대장균 검출, 기준치 초과식약처는 15일,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 일부 제품에서 세균 및 대장균 기준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즉석조리식품의 위생 관리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섭취할 경우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즉각적인 회수 조치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