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린 배를 채우려다… 60대 노숙인의 절도, 실형 선고주인 없는 빈집과 식당에서 라면을 끓여 먹은 60대 노숙인 A씨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행위가 엄중한 처벌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는 단순한 식량 도난 사건을 넘어, 사회 안전망의 허술함과 재범 방지 시스템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듯합니다. 끊이지 않는 배고픔: A씨의 범행 과정A씨는 지난해 12월 말, 울산 울주군의 한 주택에 무단 침입하여 주방에 있던 라면을 끓여 먹는가 하면, 올해 1월에는 경남 양산의 한 식당 창고에 들어가 닭발과 라면 등을 훔쳐 먹었습니다. 심지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