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의 현실최근 한 사례에서 사망한 아버지를 둔 아들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망일에도 불구하고 한 달 치 건강보험료를 부과받는 황당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최모씨는 90대 아버지의 치매가 악화되어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한 후, 건보공단이 아버지에게 14만2130원의 건강보험료와 1만8430원의 장기 요양 보험료를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는 '첫날 사망했는데 한 달 치 보험료를 다 내는 건 문제'라는 주장을 했으나, 건보공단은 '민원이 많지만 고칠 수는 없다'라는 기계적인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이는 사망 날짜와 관계없이 월별로 계산되는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의 불합리성사망자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월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