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출입 방식 변화최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세 번째 공판에서 지상출입구를 통해 법정에 출석하게 됩니다. 서울고법은 피고인이 청사의 서관 쪽 지상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공판 기일에서의 청사 주변 상황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전 두 번의 공판에서는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이 허용되어 특혜 논란이 일었지만, 이번 공판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과는 다른 점으로, 새로운 법정 출입 방식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배경과 사회적 반응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지상출입 허용 결정에 대해 여러 가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