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수당 상한제 폐지의 배경 및 주요 내용정부가 공무원 초과근무 일 상한제를 폐지하고 월 단위 초과근무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지급 상한으로 인해 실질적인 근무 시간 제한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은 초과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월 상한도 완화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 및 관리 강화 방안이번 개정으로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되었던 초과근무 수당 지급 상한이 폐지되며, 월 57시간 상한 역시 사실상 폐지됩니다. 또한, 관리직으로 분류되어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던 4급 공무원에게도 초과근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