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19개월 딸 방임 및 학대 혐의로 징역 30년 구형받아생후 19개월 된 딸을 방임하여 영양 결핍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방임하여 아이가 극심한 고통 끝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은 아이의 상태를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마치 아이가 없는 것처럼 개인 생활을 영위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방임과 학대 정황, 아이의 처참했던 마지막검찰 조사 결과, 피고인은 아이에게 최대 67시간 동안 아무런 음식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사망 직전에는 92시간 동안 아이를 혼자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검 결과 아이의 사인은 영양 결핍과 탈수로 확인되었으며, 사망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