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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장관 후보자, 9차례 과태료·범칙금…'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3회

pmdesk 2025. 7. 2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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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후보자, 3년간 9차례 과태료 및 범칙금 처분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3년간 총 9차례의 과태료와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22년부터 이달 14일까지 속도위반, 신호 위반 등 다양한 사유로 과태료 및 범칙금을 납부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속도위반이 3차례나 포함되어 있어, 공직자로서의 자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에도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3회, 심각한 문제

최 후보자의 과태료 부과 내역 중 가장 심각한 부분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3회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최 후보자는 이곳에서 세 차례나 속도위반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 8월 서울 서초구에서, 그리고 올해 3월 경기 용인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자로서의 책임감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며, 국민들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 후보자 지명 후에도 과태료 부과

더욱이, 최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도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달 14일, 최 후보자 측은 지난달 23일 일시 정지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7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는 공직 후보자로서 더욱 신중하고 모범적인 자세를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최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승수 의원, 강도 높은 비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최 후보자의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무위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그 누구보다 법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며 “김 후보자는 최근 3년간 9차례 위반하고 심지어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회나 속도위반을 해 기본적인 공직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의 이러한 비판은 최 후보자의 공직자로서의 자질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더욱 날카로운 공방이 예상됩니다.

 

 

 

 

후보자 측 해명: 일부 과태료, 착오로 인한 부과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다른 과태료 위반 건은 잘못한 것이 맞으나 지난달 부과된 과태료는 (당국의) 번호판 착각으로 잘못 부과된 것이라 과태료 처분 취소 신청을 한 상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후보자 측은 일부 과태료 부과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처분 취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잦은 법규 위반 사실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최휘영 후보자, 잦은 법규 위반으로 도덕성 논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3년간 9차례의 과태료와 범칙금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3회는 공직자로서의 자질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자 측은 일부 과태료 부과에 대해 해명했지만, 잦은 법규 위반 사실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최휘영 후보자의 과태료 부과 내역은?

A.최근 3년간 총 9차례의 과태료 및 범칙금 처분을 받았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3회 포함.

 

Q.김승수 의원의 입장은?

A.국무위원은 법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며 최 후보자의 공직자 자질 부족을 지적.

 

Q.후보자 측의 해명은?

A.일부 과태료는 착오로 인한 부과이며, 처분 취소 신청을 했다고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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