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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하나 때문에… 초등생 얼굴 모자이크 게시, 업주 항소심서 유죄 판결

pmdesk 2026. 2. 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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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업주, 항소심서 유죄 선고

아이스크림 1개 미결제를 이유로 초등학생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가게에 게시한 무인점포 업주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원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아이의 정신 건강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CCTV 캡처 사진 게시와 그 후폭풍

무인점포 업주 A씨는 초등학생 B군이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자, 모자이크 처리된 CCTV 영상 캡처 4장을 가게에 게시하며 '양심 있는 문화인이 됩시다'라는 문구를 함께 적었습니다. B군의 부모는 아이스크림 값을 지불했지만, A씨는 형사미성년자인 B군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같은 사진을 재차 게시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특정 가능성과 정신적 충격

재판부는 해당 매장이 B군의 학교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모자이크 처리되었더라도 지인이라면 B군을 특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게시된 사진으로 인해 B군이 적응 장애 진단을 받고 불안을 호소하는 등 정신 건강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아이스크림 값 미결제 사건을 넘어선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소지가 충분했습니다.

 

 

 

 

업주의 책임과 참작 사정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명예훼손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인점포 운영의 어려움 등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게시물에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모자이크 처리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업주의 고충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결론: 아이의 상처,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아이스크림 1개 미결제라는 사소한 사건으로 시작되었지만, 초등학생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게시한 행위는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으로 이어졌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업주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으며, 이는 아이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낙인을 무겁게 고려한 결과입니다. 디지털 시대, 개인의 사소한 실수나 잘못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무인점포 관련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Q.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면 어떻게 되나요?

A.절도죄에 해당하며, 훔친 물건의 가액과 초범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추가적인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Q.CCTV 영상 캡처 사진을 가게에 게시해도 괜찮은가요?

A.개인정보보호법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더욱 엄격하게 보호되며, 모자이크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가능성이 있거나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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