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 사각지대 해소, CCTV 설치 의무화출입문, 복도, 계단 등 학교 안팎의 안전 사각지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하늘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이 법안은 학교 안전망 구축에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교실 내 CCTV 설치, 인권 침해 우려로 제외당초 법안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실 내 CCTV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인권 및 교권 침해 우려로 인해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결국 의결된 개정안에서는 교실 내부를 CCTV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했습니다. 현행 시행령에 따른 교실 내 CCTV 설치 가능성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교실 내부 CCTV 설치가 현행 시행령에 따라 학교장의 판단 하에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