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복도에 등장한 개인 헬스장아파트 공용 복도에 이웃 주민이 개인 헬스기구를 설치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공개된 사진에는 복도 바닥에 바벨, 덤벨, 벤치프레스 등 각종 운동기구가 놓여 있었으며, 벽면에는 턱걸이 봉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공용 공간의 무단 점유로, 다른 주민들의 안전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적 문제는 없을까?이러한 행위는 여러 법규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먼저, 소방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복도 등 피난·방화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대피 경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은 공용부분의 용도변경이나 증설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