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징역 7년 6개월 구형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그림, 금거북이, 목걸이, 가방 등에 대한 몰수와 상당액의 추징도 함께 구형했습니다. 특검팀, '사적 이익 거래' 헌정사 드문 부패 행위 지적특검팀은 “피고인은 대통령과 가까운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사적 이익 거래 수단으로 삼았다”며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부패 행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친분에 따른 의례적 선물이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