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유세차량의 불법 주정차 문제 발생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일부 선거 유세차량의 불법 주정차가 시민들의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한 시민은 선거 유세차량이 횡단보도와 인도 사이에 주정차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이에 대한 항의와 함께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규 위반 및 단속 현황도로교통법은 교차로,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 구역에서의 주정차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선거철마다 이러한 유세차량의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지자체와 경찰은 이동 조치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유세차량에 한해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법규 위반 시에는 예외가 적용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