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채용 과정의 절차적 하자 분석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면접 평정표가 임의로 변경되어 일부 응시자의 순위가 조정되는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합격자들에게 전출 동의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은 점도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자가 임용 취소 사유로는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의 임용 취소 부당 판결 근거법원은 면접 평정표 수정이 응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니며, 해당 응시자는 평정표 수정과 무관하게 합격권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출 동의를 받지 못한 합격자를 의원면직을 통해 임용한 선례가 있었고, 적극적인 탈법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익상 필요보다 응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임용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