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호칭 논란, 황교안 전 총리의 주장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선거 운동 혐의로 기소된 첫 재판에서 자신을 '피고인 황교안'으로 지칭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죄인 같다'며 '황교안 대표'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입니다. 재판부는 관행을 언급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운영 혐의황 전 총리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를 통해 선거 공약을 홍보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 기관 설치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황교안 측, 무죄 주장 및 위법 증거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