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퇴직 공무원에게는 '그림의 떡'?평생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퇴직 공무원들이 노후의 최소 안전망인 기초연금에서 소외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를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실제 소득이 낮더라도 생계 절벽으로 내몰리는 빈곤층 퇴직 공무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 퇴직 공무원은 과거 공무원 퇴직일시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절망적인 상황을 연합뉴스에 보내온 편지를 통해 토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국 수만 명의 저소득 퇴직 공무원들이 겪는 공통된 고통입니다. 선정기준액 완화에도 외면받는 저소득 퇴직 공무원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