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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잔금 유예 4개월 연장, 다주택자 숨통 트이나?

pmdesk 2026. 2. 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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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용산, 양도세 잔금 유예 4개월로 확대 검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 잔금 및 등기 기한을 4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는 기존 3개월에서 1개월 늘어난 것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다예를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5월 9일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잔금 지급이나 등기 이전은 4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지역별 차등 적용되는 양도세 유예 기간

모든 지역에 동일한 유예 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구 부총리는 10·15 부동산 대책 당시 새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즉, 해당 지역에서는 계약 후 6개월 안에 잔금 지급 또는 등기 이전을 완료하면 된다.

 

 

 

 

실거주 의무 완화, 임차인 보호와 다주택자 부담 경감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완화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다많은 다주택자들이 전세 계약 기간 때문에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에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임차 기간 종료 후 실거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시장 상황을 감안한 조치이다.

 

 

 

 

시행령 개정, 신속한 보완 대책 마련

이러한 보완 대책의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관련하여, 정부는 이번 주 내로 시행령을 신속하게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양도세 잔금 유예 연장, 실거주 의무 완화… 부동산 정책 변화 주목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한해 4개월로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는 부동산 시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조치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Q.양도세 잔금 유예 4개월 연장은 모든 지역에 적용되나요?

A.아닙니다. 4개월 유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하며, 10·15 부동산 대책 당시 새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기존대로 6개월 유예가 적용됩니다.

 

Q.실거주 의무 완화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A.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에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임차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하는 방식으로 검토 중입니다.

 

Q.시행령 개정은 언제쯤 예상할 수 있나요?

A.정부는 이번 주 내로 시행령을 신속하게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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