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계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정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불법 행위에 가담한 공직자 및 군인 등에 대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이번 사태를 정부 기능 전체를 동원하려 했던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12·3 불법 계엄이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 110건의 수사 의뢰와 89건의 징계 요구, 82건의 주의·경고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후속 조치 현황: 수사 의뢰 및 징계 요구 상세 내역정부의 후속 조치 중 수사 의뢰는 총 110건으로, 군이 1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교부에서 2건이 포함되었습니다. 징계 요구는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