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혐의, 징역 7년 선고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임을 명확히 하고, 이상민 전 장관이 내란에 가담하여 MBC 등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사실을 질타했습니다. 이는 특검 구형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형량입니다.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가담 인정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이상민 전 장관 역시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에 가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집단의 내란행위에 있어 그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언론사 단전·단수 계획 문건 존재 확인재판부는 국회 봉쇄뿐만 아니라 언론사 단전·단수 계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