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격증, 과장 광고로 소비자 피해 심각
최근 민간 자격증 사업자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3년여간 민간 자격 관련 소비자 상담은 4586건에 달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95.4%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 환급 거부 및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계약 관련 피해가 약 87.9%를 차지하며, 주로 미용, 바리스타, 필라테스 등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소비자는 '보건복지·고용노동부 소속 공식 네일아트 자격'이라는 광고를 믿고 220만원을 지불했지만, 국가 자격이 아닌 민간 협회 발급 자격임을 뒤늦게 알고 환불을 거부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비자 현혹하는 '국가 지정', '100% 취업 보장' 문구
소비자원이 민간 자격 103개를 점검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8.5%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국가 지정', '공신력을 갖춘 기관' 등의 표현으로 국가 자격과 동등한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했습니다. 또한, '100% 취업 보장', '월 1000만원 버는 법', '수강료 무조건 0원에 취득'과 같은 허황된 약속으로 소비자의 구매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이러한 과장 광고는 소비자가 자격증의 실질적인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정보 부실, 불리한 환불 규정…소비자 보호 미흡
자격 취득 과정의 총비용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사업장이 83.5%에 달했으며, 이는 자격기본법상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환불 불가 시점이나 환급 비율을 교육부 표준 약관보다 불리하게 적용한 경우도 63.1%에 달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과 불공정한 약관은 소비자가 계약 후 불이익을 당했을 때 구제받기 어렵게 만듭니다.

현명한 소비자 되기 위한 필수 확인 사항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민간 자격증 계약 전에 반드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민간자격 정보서비스'에 해당 자격증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전 취소·환불 기준과 총비용 등 상세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사업자의 윤리 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과장 광고 주의보! 민간 자격증,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세요
민간 자격증 시장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합니다. '국가 지정', '취업 보장' 등 현혹적인 문구에 속지 말고, 계약 전 반드시 자격증 등록 여부, 총비용, 환불 규정을 확인하는 현명한 소비가 필요합니다.

민간 자격증 관련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민간 자격증 광고에서 '국가 지정'이라는 문구를 봤는데, 믿어도 되나요?
A.아닙니다. '국가 지정'이라는 표현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격증 발급 주체가 국가 기관인지, 아니면 민간 협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계약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환불받을 수 있나요?
A.환불 규정은 사업자마다 다릅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취소 및 환불 기준, 환불 가능 시점, 환불 비율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불리한 환불 규정은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Q.어떤 자격증이 믿을 만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웹사이트에서 해당 민간 자격증이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이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화장지 1,800롤 2만 원대 오류, 쿠팡 주문 폭주와 보상 논란 (0) | 2026.02.12 |
|---|---|
| 0.24초, '오렌지 꿈'을 앗아간 충돌…중국 선수 실격, 네덜란드 메달 좌절 (0) | 2026.02.12 |
| 104년 만의 황금빛 향연: 신라 금관 특별전, 다시 돌아올 10년을 기다리며 (0) | 2026.02.12 |
| 학교 안전 강화! CCTV 의무화, 교실은 제외… '하늘이법' 법사위 통과 (0) | 2026.02.12 |
| 의대 증원 규모 축소, 전공의들의 침묵…'싸울 힘도 없다'는 허탈감 (0) | 2026.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