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 사각지대 해소, CCTV 설치 의무화
출입문, 복도, 계단 등 학교 안팎의 안전 사각지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하늘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이 법안은 학교 안전망 구축에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교실 내 CCTV 설치, 인권 침해 우려로 제외
당초 법안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실 내 CCTV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인권 및 교권 침해 우려로 인해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결국 의결된 개정안에서는 교실 내부를 CCTV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했습니다.

현행 시행령에 따른 교실 내 CCTV 설치 가능성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교실 내부 CCTV 설치가 현행 시행령에 따라 학교장의 판단 하에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 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교실 내 CCTV 설치가 여전히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 및 추가 지원
한편, 법사위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추가 지원도 포함되어 아동 양육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과 인권의 균형, '하늘이법'의 의미
학교 안전 강화라는 목표 아래, 교실 내 CCTV 설치를 제외함으로써 인권 침해 우려를 해소한 '하늘이법'의 법사위 통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아동수당 확대와 더불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교실 내 CCTV 설치는 완전히 불가능한가요?
A.아닙니다. 개정안에서 필수 설치 장소에서는 제외되었지만, 현행 시행령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와 관련 의견 수렴을 거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Q.'하늘이법'은 어떤 사건을 계기로 발의되었나요?
A.지난해 발생한 고(故) 김하늘 양 살해 사건을 계기로 발의되었습니다.
Q.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은 언제까지 완료되나요?
A.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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