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60조 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발생
빗썸에서 이벤트 당첨금 지급 과정 중 62만 비트코인이 249명에게 잘못 지급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총 6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이 사고로 인해 빗썸은 즉각 거래 및 출금 차단 조치에 나섰으나, 이미 1천억 원대 비트코인 매도 등 이례적인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빗썸은 사고 당일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99.7%를 회수했지만, 약 130억 원 상당의 코인이 아직 회수되지 못했습니다. SBS 취재 결과, 이용자 80여 명이 이미 코인을 현금화하거나 다른 코인으로 교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회수 못한 130억 원, 이용자들의 현금화 및 교환
빗썸이 아직 회수하지 못한 비트코인은 약 125개 분량으로, 이는 약 130억 원에 달합니다. 사고 인지 후 빗썸의 조치가 있기 전에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규모는 약 30억 원이며, 이를 개인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원래 보유하던 예치금과 합쳐 다른 가상화폐를 구매한 경우도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빗썸은 해당 이용자들에게 판매 대금 반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고 당시 시세 급락으로 손해를 본 고객에게는 매도 차익 전액과 10% 추가 보상, 그리고 일주일간 거래 수수료 면제라는 보상안을 제시했습니다.

가상자산 오지급, 법적 처벌 및 회수의 어려움
빗썸의 이번 사고는 담당자 실수로 60조 원에 달하는 거래가 집행된 점과, 거래소가 실제 보유량보다 많은 코인을 지급할 수 있는 '장부 거래' 방식이 드러나면서 거래소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아침에 계좌에 생긴 코인을 이용자가 이미 현금화했을 경우, 이를 회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과거 유사 사례에서 법원은 비트코인을 '재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물리적 실체가 없고, 법정 화폐로 인정되지 못하며 가치 변동성이 크다는 점 등이 고려된 판단입니다.

민사 소송을 통한 회수 가능성 및 법 제도 미비
비록 형사상 처벌이 어렵더라도, 법원은 비트코인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하여 손해배상 등 민사 소송을 통해 당시 가치만큼의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가 이미 돈을 모두 사용했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돈을 돌려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상자산 관련 법적 공백은 급격히 성장한 시장을 법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명확한 판례나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빗썸 60조 오지급 사태, 회수 가능성은? 핵심 정리
빗썸의 60조 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로 약 130억 원이 아직 회수되지 못했습니다. 이용자들이 현금화하거나 다른 코인으로 교환한 경우, 형사 처벌이 어려운 비트코인의 특성상 민사 소송을 통한 회수가 주된 방법이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빠른 성장에 비해 법 제도가 미비하여 관련 법규 마련이 시급합니다.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궁금한 점들
Q.보유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양의 코인 지급이 가능한가요?
A.네, 가능합니다. 빗썸의 경우 실제 보유량은 4~5만 개였으나, 담당자 실수로 62만 개가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24시간 거래 기록을 실시간 블록체인에 반영하기 어려운 중앙화 거래소의 특성상, 자체 장부에 거래를 기록하고 외부 거래 시에만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방식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Q.빗썸 내 실물 코인 보유량에 문제는 없나요?
A.전산 장부상의 오류이기 때문에 빗썸이 보관하고 있는 고객의 비트코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빗썸은 지갑에 보관된 코인 수량은 고객 화면에 표시된 수량과 100%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유출된 비트코인을 끝까지 회수하지 못하면 빗썸이 이를 자체적으로 채워 넣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Q.법원이 비트코인을 재물로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법원이 비트코인을 재물로 보지 않는 주된 이유는 만질 수 없고, 관리할 수 있는 물리적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 국가에서 법정 화폐로 인정되지 못하고 가치 변동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됩니다. 하지만 법원도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를 부인하지는 않으며, 민사 소송에서는 재산적 가치가 폭넓게 인정됩니다.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용인 학폭 영상, 웃음소리와 함께 퍼지며 공분…AI 영상 논란까지 (0) | 2026.02.09 |
|---|---|
| 미국 GPS 끊기면 '국가 마비'…3.7조 KPS로 안보 주권 지킨다 (0) | 2026.02.09 |
| ‘무빙2’ 제작 가속페달, 설경구 합류…디즈니+ 반격 시동 건다 (0) | 2026.02.09 |
| 상속세 '가짜 뉴스' 파문, 정부의 강경 대응과 진실 추적 (0) | 2026.02.09 |
| 금값 상승에 중고거래 노린 보이스피싱 주의보: 당신의 계좌도 안전할까요? (0) | 2026.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