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이후에도 가능할까?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5월 9일부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건에 대해 3~6개월 내 잔금을 치르는 경우 중과 유예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국무회의 논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 조속히 절차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계약 시점에 따른 잔금 납부 기한 확인정부의 검토안에 따르면,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면 양도세 중과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확대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6개월 이내 잔금 납부 시에도 중과 유예를 검토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이는 계약 시점과 지역별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