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신문지에 싸인 흉기와 혼잣말의 배경최근 한 50대 남성이 병원에서 신문지로 감싼 흉기를 소지하고 혼잣말로 '사람을 죽이고 싶은 충동이 든다'고 중얼거린 사건이 법정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A 씨는 경기도의 한 정신과 의원에서 약물 처방을 거절당한 뒤, 화가 나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대기실 선반 위에 올려놓고 위협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1심에서는 특수협박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로 뒤집혔습니다. 이 사건은 사람의 감정 상태와 법적 판단의 경계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1심 판결과 그 근거1심에서는 A 씨가 피해자에게 신문지에 싸인 흉기를 보여주고 '교도소에도 다녀왔다'고 중얼거린 사실을 바탕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A 씨의 발언이 협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