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시비, 문신 협박으로 이어진 폭력술값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자 문신을 보여주며 업주를 협박한 20대 폭력조직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의 발단: 과도한 술값, 그리고 협박A씨 등은 지난 4월 대전 한 주점에서 술값이 예상보다 많은 91만원 나오자 문신을 보여주며 업주와 종업원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여기에 미성년자 있었다. 신고하겠다'고 소리치며, 의자와 맥주잔을 바닥에 던지며 위협했다. 미성년자 언급하며 공갈, 죄질 불량이들은 술값을 46만원만 낸 것으로 조사됐다. 고 판사는 '폭력조직원임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데다 술값 일부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