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의 시작, 지귀연 부장판사와 유흥업소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개된 사진도 있는 가운데, 해당 업소는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서울시와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이 업소는 2014년 청담파출소의 단속에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유흥업소의 운영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무허가 유흥주점의 법적 문제무허가 유흥주점은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흥 종사자를 고용하거나 유흥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 청담동의 A업소는 1993년부터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