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돼지집, 가맹점 '갑질' 논란… 공정위 제재돼지고기 식당 프랜차이즈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가 필수품목 구매 강요와 계약 해지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행위를 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8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이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인 '갑질' 행태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번 사건은 가맹점과의 상생을 외면하고, 자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공정위의 엄중한 제재는 앞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필수품목 강요와 공급 중단… 하남에프앤비의 위법 행위하남에프앤비는 가맹점주에게 김치, 소면 등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