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재판, 다시 만난 이진관 판사와 한덕수 전 총리
내란죄 1심에서 징역 2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던 이진관 부장판사와 한덕수 전 총리가 20일 만에 다시 법정에서 마주했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졸속으로 지명을 강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재판관 지명이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닌 '정치적 결단'이라며,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난 기소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실장과 최상목 전 부총리 등 정부 인사들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공소 기각을 요구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정치적 결단'인가 '직무 유기'인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늦추고 졸속 지명을 강행했는지 여부입니다. 한 전 총리 측은 당시 여야 간 극심한 정쟁으로 인해 국회의 합의를 기다렸을 뿐이며, 임명을 포기하거나 저버리겠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관의 지명 및 임명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재량 행위이므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절차적 하자 주장, 공소 기각 요구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이 특별검사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 범위를 벗어난 기소이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따라서 기소 자체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공소 기각'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재판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법리적 다툼입니다. 이와 함께 기소된 최상목 전 부총리, 정진석 전 비서실장 등 다른 정부 인사들 역시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며 특검의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정에서의 치열한 공방, 진실은 무엇인가
한덕수 전 총리와 관련 인사들이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정치적 결단'이라는 주장과 '직무 유기'라는 혐의 사이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한 공소 기각 주장 또한 재판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한덕수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늦춘 이유는 무엇인가요?
A.한 전 총리 측은 당시 여야 간 정쟁으로 인해 국회의 합의를 기다렸을 뿐이며, 임명을 포기하거나 저버리겠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Q.재판관 지명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나요?
A.한 전 총리 측은 헌법재판관의 지명 및 임명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재량 행위이므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Q.공소 기각이란 무엇이며, 왜 주장하는 건가요?
A.공소 기각은 검사의 공소가 법률상 효력이 없어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한 전 총리 측은 이번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 범위를 벗어난 기소이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공소 기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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