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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수호, '위로부터의 내란' 진상 규명…징계·수사 의뢰 200건 육박

pmdesk 2026. 2. 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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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 계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

정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불법 행위에 가담한 공직자 및 군인 등에 대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이번 사태를 정부 기능 전체를 동원하려 했던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12·3 불법 계엄이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 110건의 수사 의뢰와 89건의 징계 요구, 82건의 주의·경고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후속 조치 현황: 수사 의뢰 및 징계 요구 상세 내역

정부의 후속 조치 중 수사 의뢰는 총 110건으로, 군이 1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교부에서 2건이 포함되었습니다. 징계 요구는 군 48건, 경찰 22건이었고, 주의 및 경고 조치 역시 군이 75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경찰이 6건이었습니다. 헌법존중 TF는 지난해 11월 24일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되어 조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군, 경찰, 총리실, 외교부, 법무부 등 다수의 기관에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역할 부재와 위헌·위법 지시의 문제점

TF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계엄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해제 후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한 행위가 다수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윤 실장은 행정부가 헌법과 법률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으며, 불법 계엄 과정에서 전달된 위헌·위법한 지시를 구조적으로 걸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계엄 선포 직후 군과 경찰이 헌법 기관을 차단·통제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협조했으며, 정부 기능 전반이 불법 계엄의 성공을 위해 작동했거나 준비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공직자들의 저항과 '관망' 행태

일부 공직자들의 저항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한 경찰 공무원은 내부망에 계엄 포고령에 따르지 말고 국회를 지켜야 한다는 글을 게시했으며, 외교부 공무원 중 일부는 국가안보실의 강압적 지시를 제한적으로 이행하거나 지연,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윤 실장은 소수 저항자를 제외하면,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들은 위헌·위법적인 지시를 우선 이행하거나 상황을 관망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각 기관장들의 인사권과 징계권에 근거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헌법 수호, 책임 있는 행정 시스템 구축을 향한 발걸음

이번 조사는 단순히 책임자 처벌을 넘어, 국민들이 헌정 질서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지 않도록 정부가 먼저 헌법에 따라 판단하고 제동을 걸 수 있는 책임 있는 행정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후속 조치는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특히 군의 경우 별도의 수사 중심 종합 조치가 추진될 것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헌법존중 TF는 언제 설치되었나요?

A.헌법존중 TF는 지난해 11월 24일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되었습니다.

 

Q.수사 의뢰 및 징계 요구 건수는 총 몇 건인가요?

A.총 110건의 수사 의뢰와 89건의 징계 요구, 82건의 주의·경고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Q.이번 조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

A.단순히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정부가 헌법에 따라 판단하고 제동을 걸 수 있는 책임 있는 행정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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