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방치의 진실: '살인 고의 없었다'는 남편의 주장
온몸에 구더기가 퍼질 정도로 심각한 피부 괴사에 이른 아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육군 부사관 A씨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성의당은 10일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가해자가 반성의 기미 없이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며, 피해자가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마저 부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명백한 무례이자 패륜 행위로, 강한 외력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골절 발견에 따라 군검찰과 재판부는 폭행 및 학대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장의 참상: 구급대원이 목격한 충격적인 현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아내 B씨의 의식이 혼미하다는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B씨는 이불을 덮고 앉아 있었으며 전신이 오물로 오염된 상태였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구급대원은 '전신이 대변으로 오염되어 있고 수만 마리 구더기가 퍼져 있었다'고 당시의 참혹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하지 부위의 감염과 욕창으로 인한 피부 괴사가 심각했던 B씨는 병원 이송 중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결국 다음 날 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8개월간의 방치: '병원 좀 데려가 줘' 절규한 아내의 마지막
병원 측은 B씨의 상태를 근거로 방임이 의심된다며 남편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A씨는 아내의 상태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B씨가 지난해 3월부터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뒤 약 8개월간 병원 치료나 보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가 숨지기 전 남편에게 쓴 편지와 일기장에는 '나 병원 좀 데려가 줘. 부탁 좀 해도 될까', '죽어야 괜찮을까'와 같은 절박한 내용이 담겨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살인죄 기소의 근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 가능성
육군 수사단은 A씨를 중유기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는 아내가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을 예상했음에도 A씨가 고의로 방치하여 사실상 살인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공소장에는 '아내의 정신 질환에 싫증이 나고 짜증 난다는 이유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으며', '과자와 빵, 음료수 같은 간단한 음식만 제공한 채 용변도 치우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끔찍한 방치, 그 끝의 비극
온몸에 구더기가 뒤덮일 정도로 심각한 피부 괴사에 이른 아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남편의 사건은 단순한 유기치사를 넘어 살인죄 적용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절박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8개월간의 방치와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는 우리 사회에 깊은 분노와 씁쓸함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남편은 왜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나요?
A.남편 A씨는 아내의 정신 질환에 싫증이 나고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아내가 거동이 불편해진 후 약 8개월간 병원 치료나 보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Q.남편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무엇인가요?
A.육군 수사단은 중유기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아내가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방치한 점을 들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Q.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골절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사망한 피해자의 몸에서 강한 외력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골절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검찰과 재판부는 사건 발생 이전부터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학대했을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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