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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떡값' 논란: 440만원 명절휴가비, 국회의원 김미애 의원의 통렬한 고백

pmdesk 2026. 2. 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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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설 명절 440만원 '휴가비' 논란

이번 설 연휴, 국회의원들이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1인당 약 440만원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에 대해 '정말 면목없다'며 깊은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SNS를 통해 '국민 분노가 이렇게 크다'며, '주가는 올랐지만 국민 삶은 너무나 힘들다. 민생 현장을 다니며 고개를 못 들겠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떡값'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김 의원은 이번에도 명절휴가비를 전액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과 다른 국회의원 명절휴가비 산정 방식

올해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는 총 879만 3120원으로, 이는 일반 공무원 수당과 동일한 '월급의 60%를 지급한다'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설과 추석,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되며,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전년 대비 403만원 인상된 1억 6093만원으로, 명절휴가비 역시 약 30만원 가량 올랐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급여를 스스로 결정하는 유일한 공직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구속된 의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되는 명절휴가비

더욱 논란이 되는 부분은 사법적 문제로 구속된 의원에게도 특수활동비를 제외한 수당과 명절휴가비가 동일하게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과거 이와 관련한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자격이 상실된 것이 아니며 보좌진을 통해 직무를 제한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인해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이는 법적 구속 상태에서도 공직자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야기하며, 공직 사회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김미애 의원의 '나눔' 실천과 국민과의 공감대

김미애 의원은 지난해 추석에도 명절휴가비 424만 7940원을 전액 기부하며 '마음이 무겁고 송구할 따름'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에도 '우리는 늘 국민과 민생을 외치지만, 정작 내 것을 내려놓고 나누지 않는다면 그 모든 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며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김 의원의 행보는 국민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며, 어려운 시기에 나눔의 가치를 되새기게 합니다.

 

 

 

 

국민의 시름 덜고 '나눔' 실천하는 정치

국회의원 명절휴가비 440만원 논란 속에서 김미애 의원의 전액 기부 소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나눔을 실천하는 정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명절휴가비,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Q.국회의원 명절휴가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일반 공무원 수당과 동일하게 월급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연봉 인상에 따라 명절휴가비도 소폭 올랐습니다.

 

Q.구속된 국회의원도 명절휴가비를 받나요?

A.네, 특수활동비를 제외한 수당과 명절휴가비는 구속된 의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Q.김미애 의원은 명절휴가비를 어떻게 했나요?

A.김미애 의원은 지급받은 명절휴가비를 전액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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